개축과 증축의 차이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재축·신축·이전·리모델링까지 그림으로 비교하며, 소방안전관리 시험 대비 핵심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건축행위, 왜 헷갈릴까?
소방안전관리 시험이나 건축법을 공부하다 보면 개축과 증축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둘 다 건물을 다시 짓거나 늘린다는 의미지만, 법에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1. 신축(新築)
가장 단순합니다.
- 아예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짓는 것입니다.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 짓는 것도 신축에 해당합니다.
즉, 빈 땅이나 철거 후 땅에 건물이 들어서면 ‘신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증축(增築)
넓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 기존 건물에 면적·연면적·층수·높이 중 하나라도 늘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 단층 건물에 2층을 올린다 → 증축
- 예: 옆으로 방을 하나 더 붙인다 → 증축
→ “뭔가 더해진다 = 증축”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3. 개축(改築)
개축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 기존 건물을 전부 또는 일부 해체하고 다시 짓는 것인데,
- 조건은 기존과 같은 규모 이내여야 합니다.
- 특히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가지 이상)를 해체하는 경우 개축으로 봅니다.
→ 즉, “크기는 그대로, 뼈대는 새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4. 재축(再築)
재축은 말 그대로 “다시 짓는 것”인데,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멸실된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 마찬가지로 종전과 같은 규모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자의적으로 허문 건물은 개축, 재해로 없어진 건물은 재축입니다.
5. 이전(移轉)
- 건물을 헐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입니다.
-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기 때문에 주로 전통 건물, 목조 건축물 등에서 쓰이는 개념입니다.
6. 리모델링(리노베이션)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실무 용어입니다.
- 기존 건물의 외관, 내부 구조, 설비 등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 법적으로는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그림
아래 그림은 개축, 증축, 재축, 신축, 이전을 한눈에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핵심 정리 포인트
- 증축: 기존 건물에 무언가 “더해진다.”
- 개축: 기존 건물 “같은 크기, 새로 짓기.”
- 재축: 재해로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기.
- 신축: 빈 땅에 새로 짓기.
- 이전: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기.
시험 대비 꿀팁
- 문제에서 “면적이 늘어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 증축
- “종전과 동일한 규모”라는 조건이 나오면 → 개축 또는 재축
- “재해로 멸실”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 재축
참고 출처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령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