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상 대수선 범위 총정리|건축법 시행령 기준과 소방 동의

소방안전관리 실무나 시험에서 “소방법상 대수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만, 대수선 그 자체의 정의는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있습니다. 즉, 먼저 건축법상 대수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건축 인·허가 절차와 **소방 절차(건축허가 동의, 소방공사 착공신고 등)**가 뒤따른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소방법상 대수선 범위-건축법 시행령-썸네일

1)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핵심 암기 리스트)

다음 항목에 해당하고,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는 대수선입니다. 시험에서는 번호·수량 기준을 자주 묻습니다.

  • 내력벽 증설·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 기둥 증설·해체 또는 세 개 이상 수선·변경
  • 증설·해체 또는 세 개 이상 수선·변경
  • 지붕틀(한옥은 서까래 제외) 증설·해체 또는 세 개 이상 수선·변경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용 바닥·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삭제 조항 존재: 현행 번호상 공란)
  • 다가구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외벽 마감재의 증설·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법제처

실무 팁

  • “세 개 이상” 기준은 기둥·보·지붕틀에만 적용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라도 방화구획, 계단, 경계벽, 외벽 마감재를 건드리면 대수선일 수 있습니다.


2) 대수선의 허가 vs 신고(현장 판단 기준)

  • 원칙 요약
    •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은 통상 건축신고 범주.
    • 위 기준을 초과하면 대부분 건축허가 대상.
  • 주의
    • 지역 조례·개별 법령 특례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문화재, 특정 용도지역 등).
    • 구조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동일 규모라도 허가로 보는 경향이 있으니 설계 단계에서 행정기관 협의를 권장합니다.


3) 소방법상 연동되는 절차(시험·실무 체크리스트)

대수선에 해당하면 소방법 체계에서 다음 사항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1. 건축허가 등의 소방 동의
  •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허가(또는 허가로 보는 신고)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입니다.
  • 대표적으로 일반 건축물 400㎡ 이상, 학교시설 100㎡ 이상, 노유자시설 200㎡ 이상 등 용도별·규모별 기준이 있으니 설계 초기부터 동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범위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됩니다. 법제처
  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 대수선으로 인해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법정 소방시설을 신설·증설·주요 변경하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 경미한 인테리어라도 감지기 이설, 수신반 교체, 스프링클러 헤드 증설 등은 착공신고·완공검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당 시)
  • 공사 규모가 크거나 지하층·고층 조건을 충족하면 시공자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형 현장은 일정 주기 교육·점검·임시소방시설 구비가 필수입니다.


4) 자주 틀리는 포인트(오답 패턴 정리)

  • 내력벽이 아니면 대수선 아님?
    방화구획용 벽·바닥·계단은 내력 여부와 무관하게 대수선이 될 수 있습니다.
  • 외벽 도장만인데?
    마감재 30㎡ 이상 교체면 대수선입니다. 단순 도장이라도 마감재 교체가 수반되면 주의.
  • 소방 동의 대상이 아니면 소방설치도 면제?
    동의 대상 여부와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별개입니다. 건축 규모·층수·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5)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우리 공사가 위 대수선 8항목(삭제 조항 제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연면적·층수로 신고/허가 1차 판별(200㎡·3층 기준)
  • 소방 동의 대상 여부 사전 문의(설계 초기)
  • 소방시설 신설·증설·주요 변경 발생 시 착공신고·완공검사 일정 반영
  • 대형 공사면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임시소방시설 확보
  • 도면·구조내역·마감재 성능서류(난연·준불연·불연)를 공사 전 준비


6) 대수선 관련 예상 문제

각 문항은 단일 정답입니다. 채점하기를 누르면 문항별 정답과 해설이 표시되고, 마지막에 총점이 나옵니다.

1.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 ③ 외벽 마감재 35㎡ 교체. 해설: 외벽 마감재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또는 증설·해체 시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①은 30㎡ 미만, ②는 ‘세 개 이상’ 기준 미달, ④는 마감 교체가 아닌 단순 도배입니다.
2. ‘세 개 이상’ 수선·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주요 구조부의 올바른 조합은?
정답: ① 기둥·보·지붕틀. 해설: ‘세 개 이상’ 기준은 기둥·보·지붕틀에 한정됩니다. 내력벽은 면적 기준(30㎡), 외벽 마감재는 벽면적 30㎡ 기준, 방화구획·계단·경계벽은 수선·변경 자체가 대수선 판단 포인트입니다.
3. 연면적 180㎡·2층 건물에서 외벽 마감재 40㎡를 교체하려 한다. 필요한 인허가 절차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건축신고. 해설: 대수선이라도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은 통상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신설·증설·주요 변경이 수반되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내력벽이 아닌 방화구획용 벽을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경우, 대수선 해당 여부는?
정답: ① 대수선 해당. 해설: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은 내력 여부와 무관하게 증설·해체·수선·변경 시 대수선입니다. 피난·방화 성능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5. 연면적 650㎡·5층 건물에서 보 3개를 교체하고 일부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설한다. 올바른 조합은?
정답: ① 건축허가 + 소방 동의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해설: 보는 ‘세 개 이상’ 수선으로 대수선이며, 200㎡·3층 기준을 초과하므로 허가 대상이고 소방 동의 범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프링클러 이설은 착공신고 검토 대상입니다.
6. 외벽 마감재 교체 면적이 28㎡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외벽 마감재는 벽면적 30㎡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다른 대수선 항목(예: 방화구획, 계단 등)에 해당하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7. 다세대주택에서 세대간 경계벽 1면을 철거 후 동일 위치에 재시공하는 경우, 대수선 판단은?
정답: ① 대수선 해당. 해설: 다가구 가구간 경계벽·다세대 세대간 경계벽은 증설·해체·수선·변경 시 대수선입니다. 면적·내력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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