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시험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소방기본법 벌칙 규정입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추 출제가 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1조, 제24조, 제28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
-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활동 방해
- 소방 장비를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하여 활동 방해
-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 인명 구조 또는 화재진압 방해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훼손
???? 시험 포인트: “소방 활동 직접 방해, 장비 훼손, 자동차 출동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51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대해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 시험 포인트: “화재 위험 대상물 강제처분 방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52조)
-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장의 지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소방자동차나 장비에 함부로 오르는 행위
???? 시험 포인트: “현장 지휘 불복종, 장비 무단 사용” → 3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53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을 피우거나 폭죽을 사용하는 등 화재 예방상 위험한 행위를 한 자
- 소방활동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한 자
???? 시험 포인트: “사소하지만 위험한 행위” → 100만 원 이하 벌금
암기 요령:
100만 = 사소한 위험행위
5년 5천 = 직접 방해
3년 3천 = 강제처분 방해
300만 = 지휘 불복종
마무리
소방안전관리 시험에서는 위 벌칙 조항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따라서 숫자(형량·벌금)와 위반 행위를 반드시 연결해서 외워두는 것이 합격 포인트입니다. 모두 외우기가 어렵다면 5년 5천이하 만이라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