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3문제 정리.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월 1회 기록·2년 보관), 15층 대형 건물의 점검표 오류 사례, 화재유형별 틀린 설명까지 문제→정답→자세한 해설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문제 7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아래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A. 소방훈련 및 교육
B.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유지관리
C.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D. 화기 취급의 감독
E. 소방안전관리업무 관한 기록 연 1회 작성
F. 업무 수행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
정답 ▶ A, B, C, D, F
해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업무는
① 연 1회 이상 자체훈련 및 교육(A)
②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B)
③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C)
④ 화기 취급의 감독(D)
⑤ 업무 수행 기록의 작성 및 2년 보관(F) 입니다.
E의 ‘연 1회 작성’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업무 기록은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하고,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E는 오답입니다.
실무에서는 매월 점검일지, 교육·훈련 기록, 화기사용 내역을 수시로 기록하고 시정조치 이력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 8
15층, 연면적 25,000㎡이며 스프링클러 및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점검표에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었다. 이 중 틀린 것은?
A.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 피난시설을 점검하였다.
B.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C.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모두 실시하였다.
D. 소방안전관리업무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였다.
정답 ▶ C
해설
이 건물은 15층, 연면적 25,000㎡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00㎡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를 통한 대행이 가능하므로 A는 적절합니다.
B의 1급 선임, D의 기록 월 1회 작성·2년 보관도 모두 올바른 조치입니다.
그러나 C의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모두 실시하였다’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두 점검은 ‘또는’ 관계이며, 한 대상에는 하나의 점검만 해당합니다.
- 작동기능점검: 모든 특정·소방안전관리대상물(기능 중심)
- 종합정밀점검: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대형 건축물(정밀점검 중심)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 및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입니다.
따라서 작동기능점검까지 병행 표기한 것은 행정상 오류 기록으로 봅니다.
시험에서는 점검표를 보여주고 표기가 잘못 된 것을 찾으시오 라고 하는 문제를 주는데 보통 작동기능과 종합정밀점검을 모두 표기 하고 묻는 문제를 보여줌 이때 건물이 몇급인지를 확인하고 틀린 표기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 9
다음 중 화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A. 유류 화재는 표면연소 특성으로 재를 거의 남기지 않으며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B. 주방 화재는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수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C. 금속 화재는 괴상(덩어리)보다 분말상일 때 가연성이 크게 증가한다.
D. A급 화재는 냉각 소화가 가장 효율적이며 다량의 물 또는 수용액이 필요하다.
정답 ▶ B
해설
A는 유류(B급) 화재의 특징으로, 표면연소하며 재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B는 틀린 설명입니다.
주방(K급) 화재에서 물을 사용하면 수소 발생 때문이 아니라,
고온의 식용유에 물이 닿아 순간 증기 폭발이 발생하여 기름이 튀고 화염이 확산됩니다.
따라서 물이나 일반 포소화약제는 사용하면 안 되며, K급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B에서 설명 하고 있는 것은 금속화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C는 금속화재의 정확한 설명으로, 분말상일수록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증가합니다.
D는 A급 화재(목재·종이 등)로, 냉각소화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일반, 유류,전기,금속,주방 -> 순서대로 A,B,C,D,K 급 화재를 나타냅니다.
핵심 요약
- 소방안전관리 업무 기록: 월 1회 이상 작성, 작성일로부터 2년 보관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00㎡ 이상(아파트 제외) 가능
- 점검 구분: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중 하나만 실시 (동시표기 금지)
- 화재유형:
- A급: 냉각소화(물)
- B급: 표면연소, 재 거의 없음
- K급: 물 금지(비등·분출로 화염 확산)
- 금속화재: 분말상일수록 가연성 증가, 수계 소화약제 사용 금지
시험 대비 한줄 요약
소방안전관리 기록은 월 1회 이상,
점검은 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 중 하나만,
대행은 11층 이상 또는 15,000㎡ 이상 가능,
화재유형은 K급에서 물 사용 금지 이유를 정확히 구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