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 지정 기준과 초기대응체계 인원편성,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요령, 소방교육의 학습자 중심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38~40번 기출유형으로, 문제별 정답과 해설, 보기별 근거를 자세히 제공합니다.

38번. 자위소방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A~J 중 복수정답)
문제
A. 자위소방대원은 대상물 내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 인원 중 자위소방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한다.
B. 각 팀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고 팀별 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C. 팀 구성 인원이 부족한 경우, 팀 기능을 통합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D.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주·법인대표·관리기관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E. 대장 또는 부대장이 부재할 때에는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자를 지정해 운영한다.
F.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상시 근무하며 상황 모니터링과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G. 휴일 및 야간에도 자위소방대 체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무인경비시스템은 보조적 수단이다.
H. 팀 임무는 기준에 따라 개별·복수 지정이 가능하다.
I. 근무자 수와 교대형태를 고려해 편성하되, 소방안전관리자를 운영책임자로 지정한다.
J. 동일 소유자가 운영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개 이상인 경우, 통합편성할 수 있다.
정답: D, I
문제해설
① D 보기 해설 — 자위소방대 대장 지정 근거 오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자위소방대의 대장은 소유주·법인대표·관리기관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보기 D 문장 중
“소유주·대표 등을 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는 규정상 맞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틀린 보기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무상 대부분의 시험문제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한다”**가 정답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소유주는 임명권자일 뿐, 현장 지휘가 불가능하므로 실제 자위소방활동의 **총괄책임자(지휘권자)**는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즉, 법령상 문구는 맞지만 시험에서 요구하는 ‘현장 운영체계 원칙’과 불일치하므로 D는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② I 보기 해설 — 운영책임자 지정 근거 없음
보기 I의 “보조자가 없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운영책임자로 한다.”는 문장은 실제 조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총괄책임자이지, ‘운영책임자’라는 별도 직책을 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책임자라는 용어 사용 자체가 잘못된 표현으로 틀린 보기입니다.
보기별 해설
| 보기 | 내용 | 정오 | 해설 |
|---|---|---|---|
| A | 상시근무자·거주자 중심 편성 | ○ | 자위소방대 기본 구성 원칙 |
| B | 팀 2명 이상, 팀장 지정 | ○ | 최소 2인 이상 편성은 필수 |
| C | 인원 부족 시 통합 운영 가능 | ○ | 소규모·야간대응 시 허용 |
| D | 소유주·대표를 대장으로 지정, 관리자 부대장 | ✕ | 법 문구상 가능하지만 시험 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장’ |
| E | 대리자 지정 가능 | ○ | 부재 시 업무대리자 지정은 규정에 명시 |
| F | 수신반 근무자 배치 필수 | ○ | 감시·통보 기능 유지 |
| G | 무인경비는 보조수단 | ○ | 자위소방대 기능 대체 불가 |
| H | 복수임무 지정 가능 | ○ | 통보·초기소화·피난유도 등 복수 역할 가능 |
| I | ‘운영책임자’ 지정 문구 | ✕ | 법령상 용어 없음, 보조자 미선임 시에도 관리자 총괄 |
| J | 동일소유자 통합편성 가능 | ○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근거 |
핵심정리
- 자위소방대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질 지휘자 역할 수행
- 부대장: 대장의 보조 또는 부재 시 대행
- 운영책임자: 법령에 근거 없는 표현, 틀린 보기
- 초기대응체계: 수신반·보안근무자 중심으로 편성
- 대리자: 대장·부대장 부재 시 지정 가능
39. 피난보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사항을 고르시오.
A. 지체장애인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인 1조로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를 적극 활용한다.
B. 청각장애인 :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등) 및 메모를 적극 활용한다.
C. 시각장애인 : 평상시와 같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난한다. 피난보조자는 팔과 어깨에 밀착하여 안내하며 계단 등 장애물을 미리 알리며 명확하게 표현한다.
D. 지적장애인 :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되, 간결한 말투로 피난을 유도한다.
정답 : C
문제 해설
시각장애인을 피난 유도할 때 **‘팔이나 어깨를 잡고 안내’**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피난보조자의 팔꿈치나 팔을 가볍게 잡고 따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즉, 보조자가 장애인을 끌거나 밀착해서 잡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보기 C의 **‘팔과 어깨에 밀착하여 안내한다’**는 부분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보기별 해설
- A 보기 (지체장애인) : 이동이 어려운 경우 2인 1조로 협조하며, 휠체어나 이동보조기를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피난보조 방식입니다. (정답 아님)
- B 보기 (청각장애인) : 언어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손짓, 표정, 조명, 메모 등 시각적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답 아님)
- C 보기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은 피난보조자의 팔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보조자가 장애인을 팔과 어깨로 밀착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틀린 보기)
- D 보기 (지적장애인) : 당황하지 않게 차분하고 짧은 문장으로 안내하고, 반복적으로 확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아님)
40. 다음은 소방교육의 실시원칙 중 학습자 중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다른 것을 고르시오.
A. 한 번에 한 가지씩 습득 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B.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C.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교육으로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D. 학습을 위해 적절한 스케줄을 적절히 배정해야 한다.
정답 : D
문제 해설
‘학습자 중심의 원칙’은 교육의 주체가 교사가 아닌 학습자이며, 학습자가 스스로 참여하고 체험을 통해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기 D의 ‘스케줄을 적절히 배정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의 관리나 계획에 해당하며, 학습자 중심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기별 해설
- A 보기 : 학습자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익히는 것이 집중력과 효율을 높이는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입니다. (정답 아님)
- B 보기 : 학습자의 감정과 참여를 유도해 자발적 학습효과를 높이는 내용으로 맞습니다.
- C 보기 :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학습자 중심의 이해도 기반 접근으로 옳습니다.
- D 보기 : 스케줄이나 계획은 교사 중심의 관리 원칙에 가깝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원칙과는 다릅니다. (틀린 보기)
참고 정리
| 구분 | 주요 포인트 |
|---|---|
| 피난보조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게 보조하되, 자립을 돕는 방식으로 실시 |
| 학습자 중심 원칙 | 학습자가 스스로 참여하고 경험으로 체득하도록 유도 |
관련 참고 자료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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